■ 세종 7년 (1425) : 고려 태조,현종,문종,충경왕의 제사를 종전대로 모시라고 지시
⇒ 백성들에게 공덕이 있는 고려 태조, 현종, 문종, 충경왕의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했다
■ 세종 9년 (1427) : 여자의 혼인 연령을 14세에서 20세로 정하고 어기면 벌주기로 하다
⇒ 주자가례에 따라 여자는 14~20세에 혼인하도록 하고 까닭없이 이를 어기면 부모들을 벌주기로 했다
■ 세종 10년 (1428) : 임금 앞에서 신하가 절하는 것을 간소화할 것을 의논케 하다
⇒ 신하들이 조회 등에서 왕에게 4번 절을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며 간소화 하라고 지시 했다
■ 숙종 17년 (1691) : 관서(평안남북도, 자강도)에 비둘기 알만한 우박이 내리다
■ 정조 4년 (1780) : 청국 황제가 보낸 금불상을 묘향산 절에 두게 하다
■ 정조 8년 (1784) : 장헌세자에게 '홍인 경지' 라는 존호를 추상하다
⇒ 뒤주 안에 가둬 죽인 아들에게 영조는 '사도'라는 시호를 내렸고, 아들 정조는 즉위 이후 장헌 세자로 추존했다
■ 정조 13년 (1789) : '원행정례(園幸定例)' 편찬을 명하다
⇒ 왕세자나 세자빈 등이 산소에 가는 절차와 행렬 규모, 의식 등을 정리한 책
■ 고종 3년 (1866) : 사학 죄인 김중은과 박영래를 효수하라고 명하다
⇒ 병인박해 당시 절두산에서는 모두 29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처형당했다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